이노폼점착성드레싱 등 치료재료 60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로 등재됐다. 또한 '이지락엔지반창고' 등 25개 품목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먼저 습윤드레싱 치료재료인 이노폼점착성드레싱10X21CM(5X15CM)이 4350원에, 효은면탄력붕대(15CM X 215CM)이 430원에 등재됐다. 급여로 등재된 품목은 총 60품목.
또 이지락엔지반창고 등 25품목은 비급여로 등재됐다. 내시경용 특수봉합 및 결찰재료인 'ENDOCLIP' 등 8품목은 실거래가조사로 인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