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이어 치료재료에 있어서도 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최고가로 등재된 치료재료는 3년이후 재평가를 실시해 최고가의 90%로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며 상한금액 조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또 치료재료 가격 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한다.
복지부는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