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다음달 12일부터 2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보건가족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총 11회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757명 이상의 산후조리원사업자 대표가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