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취급업소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6월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 대상은 향정식욕억제제와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300여 곳이다.
식약청은 해당 시도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판매 여부 △마약류 기록정비(재고량 일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 여부 △사용기관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병의원 내 사용 적정 여부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다이어트 이상열풍에 따라 식욕억제 효능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사용으로 중독성과 불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경우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 제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