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정' '잔탁정' 등 의약품 49 품목이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09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한국MSD의 고혈압치료제 코자정, GSK의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 대웅제약의 아리셉트 정 등 49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아서틸정4mg, 조코정 20mg-40mg, 코자플로스프로정, 아젭틴점안액, 포슬로정 등 48품목은 목록에서 삭제,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비된 2009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743품목.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548개 성분 가운데 24.6%(627개), 1만1319품목 가운데 6.6%(743품목) 수준이다.
한편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 지표를 활용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률 등을 공개해오고 있다.
고가약제의 선정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에 대해 각 약품의 최고가약을 비교해 결정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고가약 선정에서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고가약 성분 및 약제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