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비자극검사(NST), 이른바 태동검사비 환급요청 건에 대해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십여건에 대해 환불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병원들로부터 관련자료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처리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금주 초부터 NST관련 진료비확인민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 실제 환불결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고시개정 전(3월15일 이전 진료분)에 이루어진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불인정한다는 기존의 방침대로 민원 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신청건의 대부분에서 환불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NST와 관련, 병원들의 자료제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본·지원 모두에서 해당 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수십여건의 환불결정 사례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무더기 환불사태 현실로…환불금액 추정하기 힘들어
NST와 관련해 실제 환불결정이 내려지면서, 집단민원이 무더기 환불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NST 사태가 터진 이달초부터 현재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환불민원은 총 8000여건 규모.
이 가운데 NST관련 건수가 어느정도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평소 진료비 민원 접수건(일반건)이 일 평균 60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NST 민원규모가 적어도 6500건은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NST 검사비용이 병·의원의 경우 평균 2만원~2만5000원선, 종합병원급 이상은 3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추계하더라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금액만 1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신기간 중 여러차례 반복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NST 검사당일 다른 비급여진료를 함께 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심의도 병행된다는 점을 볼 때 향후 환불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심평원 "심의 유보 곤란…기준대로 처리"
한편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과거 급여기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평원에 NST 관련 진료비민원신청의 심의를 유보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앞서 의사협회에서 환불결정을 일시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기관차원에서 국민들의 민원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현재로서는 민원처리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