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촉탁의사들의 보수가 턱없이 낮다는 불만이 계속되자 지역의사회들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촉탁의에 대해 보수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라리 봉사진료를 하는 편이 낫겠다는 게 의사회들의 지적이다.
경남도의, 촉탁의 실제 보수현황 파악키로
이에 따라 경남도의사회는 27일 시·군의사회에 촉탁의 보수 등 촉탁의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남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에 배포한 실태조사서를 통해 촉탁의들의 실제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월 방문 횟수는 몇 번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는 촉탁의 보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의사회 차원에서 실제로 심각도를 확인해보고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으로 촉탁의들의 낮은 보수는 전국적으로 불만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등 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촉탁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하고 대책을 강구해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권고 기준 월 210여만원…그나마 받았으면"
27일 지역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촉탁의사들은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에 따라 매달 약 2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조항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촉탁의사들의 보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의 협약으로 결정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촉탁의들의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의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경남도 한 개원의는 "지역사회에서 촉탁의 제안을 받으면 수익과 무관하게 지역 내 의사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권고하는 보수체계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촉탁의들의 낮은 보수 대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의 한 지역의사회장은 촉탁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수가기준 낮다는 점을 꼽고 이어 의사 이외 간호사들의 처방전 발급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그는 "촉탁의들이 왕진으로 이동이 잦다보니 의사가 부재 중일 때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간호사들이 임의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