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 목적으로 대리모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자녀를 원하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 대리모를 연결시켜주거나 대리모 계약체결의 기회를 알려주는 대리모중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소남 의원은 "체외수정시술법의 발달로 대리모와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리모행위를 규제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국내·외 알선조직을 통해 출산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특히 여성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모를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윤리적 및 안전성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