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등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애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이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인 면허갱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7일 국회 이애주 의원실(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재등록법안에 대한 입법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 중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골자는 알려진대로 면허를 발급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의료인에 대해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면허재등록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전 직역을 포괄하며 면허를 재등록해야 하는 갱신기간은 '5년 주기'로 확정됐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 미갱신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강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법안에는 보건의료인의 취업신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의료인 인력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인면허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소병원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을 실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실은 금주 중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 뒤, 12일 국회에서 '면허 재등록제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
그러나 의협과 병협 등 주요 의료인단체들이 여전히 제도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가 이애주 의원측의 요청으로 면허갱신제 도입에 관한 유관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