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네비게이션)에 응급의료기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후송 시 응급의료기관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도•차량용 항법장치 등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는 숙박, 관광, 식사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시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의 표시가 부족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