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크게 늘면서 월 평균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조정사유로는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진료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초과가 전체의 건수 중 81.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총 207개 기관에서 6만4262건(금액 98억8094만원, 진료항목 수 11만3769건, 본원기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 평균 2만 142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 이는 지난 2007년 월 평균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1만 6277건, 2008년 1만 9655건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항목별 심사조정사유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진료' 최다
진료항목 수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접수현황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심사 조정 사유별로는 '급여기준 초과진료'가, 진료항별로는 '검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먼저 심사조정 사유별로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진료'가 전체건 중 64.6%(금액기준 69.5%),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초과'가 전체건 중 16.9%(금액기준 7.3%)를 차지해 양 사안에 따른 이의신청건수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아울러 진료항별로는 '검사료'가 전체 이의신청 건 중 43.2%(금액기준 10.3%)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료'가 13.7%(30.8%), '원외처방' 관련건수가 11.1%(9.3%), '처치수술료'가 8.6%(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세부항목별로는 간기능검사와 관련된 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이의신청 사례가 많았다.
실제 심평원이 공개한 이의신청 다발생 10순위 항목'을 보면 AST와 ALT, 빌리루빈정량, 알부민검사 등 간수치, 간기능검사 항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