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검사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수입식품 중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 등에 대해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한 식품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최근 수입식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위해물질이 포함된 식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수입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검사명령제 도입 등 식품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