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친박연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활전문병원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시 재활전문병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척수장애인으로 우리나라 재활치료의 문제점과 한계를 몸소 체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중도장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재활과정이 활성화되고 전문적으로 제공되려면 재활전문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재활치료의 저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 및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과),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재활전문병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형익 교수는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부분 수가개선 및 국가차원에서 지정하는 재활전문병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후천적인 장애발생시 빠른 후속 조치 및 재활의학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의 체계적인 재활훈련으로 사회 및 가정으로의 복귀가 원활한 반면 국내에서는 전문재활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된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재활치료는 신체적 회복 뿐 아니라 통증치료, 재활보조기구의 적용, 외출에 대한 경험과 훈련, 직업·운전·성재활 등 각 분야의 재활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 및 관리를 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가개선 및 재활전문병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전국의 37개 기관에서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등 6개 과목,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사업기간 '08.5~'10.4)'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