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민간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회 피부관리하는데 410만원을 받은 피부관리실이 피부 부작용만 초래하다 손해를 배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부관리를 잘못해 부작용을 초래한 피부관리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신청자는 2008년 11월 피부관리실에 10회에 걸쳐 410만원을 지급하고, 피부관리를 받기로 했다.
신청인은 피부관리를 받은 첫날부터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피부관리실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권유하자 약정된 서비스를 모두 받았다.
결국 신청인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 이전보다 피부 상태가 더 악화돼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피부관리서비스 비용 전액을 환급하고,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부관리실은 신청인이 유명 피부과에서 오래 치료를 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거둔 바 있고, 피부관리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악화됐다면 서비스 만료 이전에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에 갔었어야 한다며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
신청인은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자 피부과의원에서 여드름과 진정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58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관리 서비스 전ㆍ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부관리를 받은 후 얼굴 전체에 걸쳐 여드름과 염증이 생기는 등 피부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피신청인은 피부관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상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여드름의 악화와 염증 발생이 개인의 체질과 피부병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선천적인 체질 및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부관리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