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책의 일환으로 처방 의약품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을 리베이트 의심시관으로 정해 밀착 감시에 나선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은 12일 제약협회서 열린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제약 영업총괄사장단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부당청구와 리베이트 수수 기관 색출을 위해 4개의 새로운 데이터마이닝기법을 개발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을 개발, 의약품의 생산에서 청구까지 모든 시게를 분석해 잘못된 보고를 하는 기업을 색출한다.
또 품목변경 이상 징후기관 판별모델을 통해 동일 성분 의약품 처방 품목을 자주 바꾸는 기관을 가려내 리베이트 의심기관으로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 직권인하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도매상 등을 무작위로 선정해 정기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이런 의료기관은 최우선 조사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네릭으로 처방하고 청구할 때는 오리지널로 하는 기관을 가려내는 '대체 가공청구모델'과 의약품 생산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가려내는 '의약품 거래수량 검색모델'을 개발했다.
홍 사무관은 "어떤 부당행위가 새로 생기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올해도 다섯개 유형을 모델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