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외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청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