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마련에 공을 쏟고 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제공시간을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해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IT기술을 활용해, 복지용구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RFID 시스템은 지문 인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첨단 전자시스템으로써 무자격자 급여제공, 증일·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