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요실금 부당청구로 형사처벌 받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당시의 충격으로 이후 폐업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개원가에 따르면 요실금 부당청구로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은 개원의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당시 자진신고제가 실시되기 전이라 별다른 구제책 또한 없어 개원의들은 고스란히 처벌을 감수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자진신고 3차 접수를 실시한 것과 관련,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결말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개원의들 '휘청'
부산의 A산부인과의원은 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공동개원 하고 있다가 부당청구 혐의로 6억원 환수조치에 180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공동개원이라 부담이 나뉘었지만 아직 대출이자도 남아있던 상황에서 6억원이라는 금액은 큰 돈이었고 당장 180일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이 산부인과는 폐업을 택했다. 환수조치 액수가 컸던 것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다시 어떤 방식으로 환수될 지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동료 개원의는 "5배수 환수조치는 개원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라면서 "수치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지만 요실금 부당청구건으로 형사처벌 받으면서 실제로 폐업에 이른 산부인과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폐업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경찰의 처벌에 불만을 느껴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0억원 이상 규모의 액수를 환수,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B산부인과의원은 "이대로 전액 환수조치 당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가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시장논리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가지고 5배수까지 환수조치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밖에도 아예 병·의원을 접고 봉직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로 문제가 됐던 동료 개원의들은 병원을 접고 중소병원 등 병원 과장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 경우 더이상 이같은 의료환경에서는 개원의로 못 살겠다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자진신고제로 인해 혐의가 밝혀진 개원의들에게 형사처벌 강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자진신고는 일종의 자백인만큼 정부는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