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했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검사가 이뤄졌다면 검사료에 대한 급여청구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한 뒤 검사료를 청구한 것은 편취에 해당하는 사기행위라며 기소된 의사가 그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사의 지도아래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한 뒤 이에 대한 검사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은 간호사에게 심전도검사를 시킨 뒤 급여를 청구한 것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료법인 대표를 사기혐의로 기소했고, 지법과 고법은 이같은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의료법인 대표는 이같은 결정이 타당치 않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르른 것.
이에 대해 대법 재판부는 15일 "원심은 심전도검사 업무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과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합당한지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 심전도검사가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심전도검사를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법률의 취지는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등을 살펴봤을때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의사의 감독하에 이뤄진 심전도 검사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편취와 사기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