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현재 동료 의원들의 발의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6월 중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에 대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가입은 관련법 미비로 아직까지 불허,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감안해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법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도 소액대출보증,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