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태동검사비 환불신청을 상당부분 처리했지만,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10일 현재 태동검사비 환불신청건의 62%인 3400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환불이 결정된 건은 전체의 14%인 480건, 환불금액은 299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민원폭증이 대규모 환불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던 의료계의 우려와는 사뭇다른 결과다.
실제 태동검사비 환불사태가 불거진 4월말 이후 심평원에 진료비민원이 폭증하면서 의료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첫 주말 평상시의 40배가 넘는 2500여건 가량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온 것.
NST 사태이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민원신청은 1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심평원 분류결과 NST관련 건은 전체의 이중 50% 수준이 5500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고시 개정전(3월15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기준대로 전면 불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NST사태가 대규모 환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심평원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태동검사비 민원처리 작업에 돌입, 10일 현재 접수건의 절반이상인 3400건을 처리했지만 환불결정건은 이 중 14%인 480건, 환불결정액은 2990만원에 그친 것.
이는 민원의 상당수가 이른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미달사례' 였던 탓이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접수건 중 상당수가 자료제출 미비와 중복신청, 환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처리건의 1/4수준인 841건은 신청취하로 결론나기도 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NST 환불사태가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원건 가운데 환불결정건이 미미한 수준인데다 신규민원도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의 상당부분을 처리한데다, 환불결정비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 "일각의 우려들과는 달리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