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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자칫하면 과세 폭탄"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자금출처 입증 서류 챙겨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9-06-17 06:47:46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오늘은 상가를 구입할 경우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신 개원 8년차 김 원장님에 대한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 원장님은 개원 이후부터 꾸준히 재테크를 하셔서 약 30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처를 알아보시다가 시가 25억 상당의 상가를 소개받고 구매 여부를 고민하였습니다.

김 원장님은 현금거래가 많은 편이었지만 나름대로 소득신고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해온 소득으로는 상가를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 없이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금 측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과세관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이나 투기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진정 취득자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는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그러나 과거 10년 이내의 취득재산의 합계 또는 부채상환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세대주일 경우, 주택 4억 기타자산 1억, 총 5억까지는 취득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 등기자산이 기준금액 미만이라 할지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상증법에 의한, 자금출처 인정항목

그러면,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 때 상증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말씀 드리면

첫째, 비과세 또는 과세감면 받은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
둘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증여 재산
셋째, 재산처분을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대출을 통해 받은 자산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자금출처 필요 증빙서류

다음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씀드리면 이자, 배당소득, 근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소득세 신고서 사본.

보유재산 처분소득관련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차 계약서,
차입금거래 관련,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차입금의 경우 사적인 차용증만 가지고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같은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조사과정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직접 병원소득으로 상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과거에 신고누락한 개인소득은 없는지 조사하여 추가로 소득세및 가산세를 추징할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 가산세

이때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80%까지만 소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자산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한 상가가 25억일 경우에는, 23억까지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을 하지못할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 및 소득세에 추가되는 가산세를 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액의 20%를 부과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를 지연한 1일당,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에 만분의 삼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등의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 상담해드린 김 원장님 같은 경우 자금출처 입증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나서 상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 매입 시 자금출처 입증에 관한 건은 원장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 재산 상태, 대출 상황,
신고소득 대비, 대출 상환금액 등을 검토해보고 자금출처 입증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경우에 한해 부동산등의 고액자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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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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