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