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좌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각종 면허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정신보건법 등 28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질환의 심각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명확히 구분, 경증의 정신질환자 등이 직업의 선택과 영업의 자유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 등 적합성 여부 심사를 전문의 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 경증의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각종면허와 자격증 응시, 영업자격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받아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의 경중을 떠나 무차별적으로 자격증의 획득이나 각종 영업에 제한을 둠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아울러 면허 등 적합성 여부 심사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는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을 의결,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해당 면허나 자격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는 면허결격사유의 예외로 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문의가 인정한자는 면허결격사유의 예외로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긍정적인 소견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의 분쟁을 우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의 소견서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면서 "이에 전문의 뿐 아니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면허 등 수행여부를 판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