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판매금지 행정처분 규정을 현행 2차에서 3차 위반시 적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광고가 금지된 매체에 광고할 경우 처분 규정을 현행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해당품목 허가 취소에서 1차 위반시 판매정지 3월, 2차 위반시 6월, 3차 위반시 허가 취소로 완화했다.
이는 대중광고 위반 전문약에 대한 처분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령은 그러나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 현행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1 ,2, 3, 4개월로 가중하던 기준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 3, 6개월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4차 적발시에는 해당품목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