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성북구 A의원 김모 원장은 신장투석이 필요한 환자(70세)에게 밀린 진료비를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어 결국 보건소에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원장은 2년 전 진료비를 체납한 뒤 잠적한 환자에게 진료비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보건소에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년 전 김 원장은 당시 호흡곤란과 심장발작 증세를 보이며 찾아온 환자에게 상태가 심각하니 대형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지만 환자는 비용적인 이유로 김 원장에게 진료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며 진료비는 추후에 줄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자 진료비를 체납한 채 잠적했고 최근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 A의원을 찾았고 체납기록을 확인한 직원들은 이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과거 체납한 진료비 요구에 당황한 환자는 병원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보건소에 A의원에서 불필요하게 진료비를 비싸게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것.
끝내 해당 보건소는 김 원장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같은 사례는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소동에 그치지 않고 관할 보건소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진 다는 점이다.
성북구의 한 개원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말이없다"면서 "돈도 받지 안고 성심껏 진료를 했는데 돌아오는게 고작 고소 및 고발이라면 어떤 의사가 진심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성북구의사회 측은 해당 보건소에 의사의 진료권 유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이를 감안해 일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록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회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에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개원의 한 두명만의 일이 아닌만큼 보건소 혹은 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