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장기입원 DRG환자의 진료비가 행위별 수가로 보상된다.
또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가 별도보상되며, 외과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도 시작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질의응답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30일 초과 장기입원시 진료비 행위별수가로 보상…분리청구해야
먼저 7월1일 진료분부터 질병군 포괄수가로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된다.
때문에 30일을 넘어 장기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30일까지 진료비는 DRG로, 30일 초과 진료분은 행위별로 분리청구해야 한다.
DRG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게 된 경우 입원료체감제는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하며 의약품관리료를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투약일수를 산정하면 된다.
다만 장기입원 대상자가 제도 시행일(2009년7월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DRG 진료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전 전 제도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 밖에 7월1일부터는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가 별도보상된다. 시술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만원)을 별도 보상하기로 한 것.
대상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 질병군 진료요양기관으로 이때 EDI 및 전산매체 청구 명세서서식 세부분류코드에 'L'을 기재해야 청구가 가능하다.
외과가산 2가지 항목이상 시술시, 주수술 30%-부수술 15% 가산
한편 외과전문의에 대한 DRG 수가가산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외과전문의가 충수(맹장)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30%에 대해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추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과전문의 가산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MT007'로 표시한뒤, DRG세부내역을 적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외과전문의가 가산항목 중 2가지 이상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가산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 등에 따르면 가산항목 중 2가지 이상 수술을 한 경우 주수술은 원래대로 30%가 가산되나, 부수술은 15%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을 인정한다.
단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양측)과 같이 절개부위가 다른 경우 각각 주수술(30% 금액)으로 가산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