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에서 벌어진 폭행사태를 두고, 병원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어, 이번 사건이 올해 산별교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병원협회는 22일 자료를 내어,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강진의료원장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4일 술자리 후 강진의료원장을 찾아가 '직원들 봉급은 안주면서 술판이나 벌이고 있느냐’며 빈 담배갑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빰까지 때리는 등 모욕을 주었다.
이로 인해 강진의료원장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목포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한편 폭행당사자를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는 것.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일주일간 사과문 게재, 폭행당사자의 교섭위원 자격박탈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별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폭행당사자들이 의료원장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노조를 비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정반대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진의료원장이 노조간부의 뺨을 때리고 술을 얼굴에 끼얹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말리던 강진의료원 지부간부 한명은 입원치료를, 폭행당한 간부도 3주 진단을 받았다.
노조는 "강진의료원장이 적반하장격으로 노조간부들을 법적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우리 노조간부들도 맞고소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법정에서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문제가 산별교섭에서 불거져 논란이 벌어졌지만,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정리가 된 마당에 병원협회가 뒤늦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병원협회가 허위사실 유포로 보건의료 노사관계의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병협이 강성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협회는 보건의료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병원협회가 이같은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항의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