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상근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처방전 매수’를 기준으로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을 넘지 않으면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 수가연구팀이 최근 약사 고용 여부를 질의하자 22일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1일 조제건수가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입원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약사를 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에 249명의 상근 약사가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7백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1/3 이상이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자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4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약 50건이며, 통상 7일치를 조제할 경우 상근 약사를 둬야 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제건수는 처방전 매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질의한 바와 같다면 약사를 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1일 평균 조제건수가 80건에 미치지 않지만 상근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들은 약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