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정지 기간이 서로 달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열린 한의사 부당청구 처분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정지와 한의사 자격정지 기간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한의사 변호사측은 부당청구로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은 인정하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135일로 하고, 한의사 자격정지 기간을 8개월로 한 것은 과도하다며 상이한 정지 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정지 기간을 동일하게 할 것을 복지부측에 주문했으나 복지부측은 의료인 유사 소송의 공평성을 이유로 조정 불가입장을 피력해 재판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은 해당 한의사가 법을 위반했다고는 하나 억울한 사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정지 기간을 조정할 것을 권했지만 복지부는 건보법과 의료법에 규정된 계산법에 의해 처분량을 부과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법정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예가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 동일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심평원 자료 미제출로 복지부에 고발당한 김모 원장의 경우도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3개월인 반면, 의사 자격 업무정지는 7개월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의료전문 한 변호사는 “의료법과 건보법에 명시된 처분 계산법이 상이해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사 자격정지 기간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보다 긴 것은 의료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