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교육부가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해하지 않은 의대에 대해 정원감축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해당 의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현재 의료계의 현실과 의대 설립당시 의료환경이 너무 달라 그때의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시 의대들의 입장이었다.
교육부와 의대간의 줄다리기끝에 결국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다. 처분을 유예하고 다시 한번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유예기간 안에 의료취약지역에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킬 수 없다면 그에 합당한 대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다소 전향된 태도를 보여줬다.
그로부터 2년 후. 교육부가 제공한 유예기간 마감은 수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설의대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이다.
성균관의대 등 일부 의대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병상을 일부 확충하기는 했지만 일부 의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결국 이들 의대들은 교육부의 유예를 얻어낸 것이 우선 처분을 피하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지금도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학의 인지도 상승효과 등 의대가 가지는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신설의대들은 그러한 특혜를 입어가며 성장한 대학들이다.
혜택만 가져가고 약속과 의무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약속과 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 권리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폐과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이의를 달 수 없는 타당한 결정이다.
이제 이들 의대들은 선택해야 한다. 권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병상을 신축할 수 없다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한번만 넘기고 보자는 미봉책을 내놓고 양치기 소년이 되버린다면 의료계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