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실사 및 감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채권발행,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행된 '의약품정책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의료현안과 관련된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설문에는 복지위 정원의 절반인 12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복지위원 상당수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실사·감시·처벌 등 엄격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6명(50%)이 실사 및 감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아울러 유인 제공이 중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2명(17%)이었으며, 실사와 처벌 및 유인 제공을 동시에 해야한다는 응답도 2명, 실사와 처벌, 유인제공과 함께 자정노력 유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1명이었다.
동시에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포함하자면 12명의 의원 중 8명(66%)이 실사 및 감시,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위원 12명 중 9명이 성분명 처방 찬성…도입 시기 입장차
한편 의료계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인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12명의 의원 중 9명(75%)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제도적 보완 후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 등으로 제도도입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
다만 여당의 경우 성분명 처방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이 한명도 없었던 반면, 야당의 경우 응답의원 5명 중 3명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도입 시기를 놓고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시범사업 평가 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에 그쳤다.
의료영리화 법안, 사업별로 찬반 의견 엇갈려
이 밖에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12명 중 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58%), 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보여 찬성론이 우세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허용과 관련해서도 찬성이 8명(67%)으로 반대(4명, 33%)보다 많았다.
또 의료기관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6명이 반대, 5명이 찬성의 뜻을 밝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법인 합병의 경우 반대가 6명(50%)로 찬성응답(3명, 25%)보다 많았다.
특히 의료기관 채권발행과 의료법인 합병 등의 경우 여당은 모두 찬성, 야당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정당별 의견차이가 뚜렷했다.
복지위원 84%, 비전문가 의료기관개설 반대
또 복지위원의 84%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개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약사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하느냐는 응답에 전체 응답자 중 10명(84%)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 아울러 약사 1인 복수사업장 개설에 대해서도 8명(67%)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요양기관 개설'정책에 대해 복지위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복지위원은 곽정숙, 박은수, 심재철, 양승조, 원희목, 유일호, 이해주, 이정선, 전현희, 전혜숙, 정하균, 최영희(가나다순)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