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법률자문 결과, 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을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이를 주거침입죄나 진료방해죄로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최근 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무단 출입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병남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나타났다.
자문결과에서 전병남 변호사는 “손해보험사 직원이 입원실에 출입하는 것은 보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의료기관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원실 출입은 진료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직원의 출입을 거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이를 주거침임죄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그는 자문결과에서 “가령 의료기관이 진료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내부지침을 정하고 이를 입구 등에 표시한 경우에도, 이는 말 그대로 기관 내부에서 적용되는 지침일 뿐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입원실 입구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실효성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법상의 진료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가 단지 입원실에 안정가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출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진료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중인데 보험업무처리를 위한 질문 등으로 진료를 방해한 경우라면 진료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