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시켜, 장애인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현재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다른 장애인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있은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