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0시간 전후로 근무하는 영양사로, 입원환자 식사가산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1800여만원을 환수당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A병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A병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주30시간 전후로 일하는 영양사 김모씨 고용을 근거로 가산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811만6400원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식사 가산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은 상근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A병원은 영양사 김모씨가 상근근로자라며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구분은 근로시간의 과다로 판단하기보다는 근로자와 고용관계의 지속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인용 상근의 개념을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이상 근무한 자로 동일 근무지내에서 다른 근무자들과 근로시간을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해 A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영양사 가산의 목적은 영양사가 상근하면서 식단을 짜고, 식사를 관리함으로써 식사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짧은 시간 근무하는 영양사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및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어 사회통념상 상근하는 영양사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