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한 날에도 해당 환자에 대한 처치료, 식대 등을 산정해 청구해 온 병원 등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입·내원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청구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들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허위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입·내원일수 속이기.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환자가 실제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을 나간 사이 처치료나 식대 등을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외박 중인 환자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고, C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의약품 사용량 초과청구-실구입가 위반청구 등 부당청구도 여전
이 밖에 의약품 사용량을 증량하거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 D병원의 경우 구연산펜타닐주사 2ml와 염산부피바카인주 0.25%를 1병씩 투여하고 이를 2병씩 투여한 것처럼 사용량을 늘려 청구했다.
또 다른 병원은 Y-아답터 치료재료를 3만2590원에 구입해 수진자에게 사용한 후 급여비는 3만6210원으로 청구했다가 실구입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영양사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선택진료료를 부당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상근 영양사 숫자를 늘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를 더 챙기거나, 일반진료의가 실시한 행위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것처럼 속여 선택진료비용을 별도 징수하는 사례 등이 확인된 것.
또 봉사활동으로 복지시설을 1주에 1회~2회씩 방문해 진료를 한 뒤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는 건전한 청구풍토를 해치고 재정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