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을 공동으로 차려놓고 2명의 전문의가 주 3일씩 서로의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해왔다면 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타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39조에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상황에 제한된 것이지 주기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인 것.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술실을 함께 쓰면서 서로의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해오다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의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업무정지취소소송에서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7일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39조를 보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설 등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령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의사는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인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비록 의료법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이를 명시한 의도를 파악해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보면 의료기관은 적정한 의료인수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요양급여비용도 의료인수를 기준으로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은 의사가 주기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의료인수를 제한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한 의료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료법 39조의 조항은 극히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타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주기적으로 타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의료법 제39조를 들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문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