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차등수가제의 제도개선과 폐지를 위해 국회 심재철 의원과 의료계가 손을 맞잡았다.
한나라당 보건복기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사진)은 9일 소피텔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뉴라이트의사연합(상임대표 박한성) 주최의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로 결정된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2001년 건보재정 문제로 부랴부랴 도입됐다”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등수가제 개선의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목별 차등화된 기준마련을 위해 보사연에 8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이의석 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차등수가제는 1일 외래환자 75명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10%에서 50%까지 삭감하는 제도로 5년이 지난 지금 개원의 50% 정도가 매년 750억원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비인후과 한 임원은 “여름철 성수를 받아 풀장 등에서 50% 이상 가격을 올려받는데 의사들은 독감유행시 위험수당은 주지못할 망정 차등수가로 오히려 진찰료를 깎고 있다”면서 “환자를 더 봐야 수입이 안들어 75명을 보고 식당을 차리는 게 더 낳다”고 개원의 현실을 피력했다.
박한성 대표도 “차등수가제가 2001년 장관고시에는 5년을 유효기간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자동연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제도를 없애는데는 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가”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 고시인 만큼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문제”라면서 “결정권은 복지부에 있으나 복지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료계와 국회 등 주위 여건의 눈치를 볼 것”이라며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정책임을 시사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날 △차등수가제는 도입 당시 목적인 재정안정을 이뤘다 △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 금지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 실효성이 없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한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의료사회주의 정책이다 등 차등수가제 폐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이근식, 김동준 고문 등과 김일중 대개협 회장, 김용진 여의사회장, 정석일 전의협 보험이사 등 진료과별 개원의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