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운영시 국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서 명시한다는데 있다.
실제 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병원학교의 설치 및 인터넷 화상강의 제공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재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의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률을 개정, 치료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