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녹색식품으로 인증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해 녹색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