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법관 서태환, 송민경, 김선아)는 15일 오전 열린 중복처방 고시 취소 소송 최종심의에서 “의협이 고시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의협이 4월 10일 제출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원고인 의협측 변호사측에 “의협이 이번 건에 이의가 없는게 아니냐”며 소송을 굳이 지속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와 복지부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의협은 4월 10일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중복처방 고시 개정안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고시(08년 10월)를 30일까지 허용하고 중복처방 사유를 적으면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전임 집행부는 고시가 조정된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의견서 내용을 처음 접한 의협 소송대리인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4월 10일 의견서를 의협의 전임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5월 출범한 현 집행부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와 의협의 최종변론이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8월 26일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사실상 심의를 종결했다.
재판 후 복지부측 박혁 변호사(정부법무공단)는 “중복처방 개정 고시안이 적정하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의협도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종석 변호사는 “의협의 의견서를 오늘 처음 들었다. 전임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행정적 처분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최종선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6월 진료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로, 30일 초과 중복처방과 장기출장 등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해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간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