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자와 요양기관들의 편의를 감안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복처방시 예외사유를 꼼꼼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3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1일 진료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을 개시,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내역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이란,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되어 처방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 앞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동일 환자에게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경우 모두 심사조정 대상.
다만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180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서 중복처방이 허용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출장-여행 등 중복처방 삭감예외…사유 기록 안하면 낭패볼 수
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도 어느정도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셈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예외사유를 꼼꼼히 기록해 놓지 않으면 향후 급여비가 실조정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현재 중복처방 예외사유는 △장기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정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해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경된 경우 및 이들 유사사례.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예외사유를 넓게 인정키로 함에 따라 상당수 사례들이 심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급여청구시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및 처방내역에 해당 예외사유를 자세히 기록해 놓아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시에도 해당내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