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석면 탈크 사태와 관련, 석면이 포함된 중국산 탈크를 자사 판매 제품에 사용한 혐의로 제약사 등 59개 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16일 '중국산 석면 오염 탈크 처리결과' 브리핑을 통해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뒤 불순물 검사를 하지 않고 자사 판매 제품에 사용한 혐의로 제약사 55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4개와 제조관리 책임자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험검사는 했지만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거나 탈크 구입 금액이 80만 원 이하인 15 개 업체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법인 소멸 여부가 문제가 된 제약업소 1개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재수사를 지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말, 석면이 들어 있는 중국산 탈크를 수입해 제약회사 등 120여 곳에 1억 8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덕산약품 대표 홍 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