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산정 특례제도가 폐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부터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한 재산평가 특례규정을 폐지해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이들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으나 7월부터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년 6월,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