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취소소송에서 공개된 문서로 의료계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의협의 의견서는 중복처방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일 뿐 고시취소 소송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15일 열린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 최종심의에서 복지부가 증거로 제출한 ‘중복처방 고시개정안에 이의가 없다’는 의협 의견서(4월 10일)를 공표하며 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약제과측은 “의협 의견서는 내용상 고시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선고시) 감안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전달했다”면서 “이의가 없다고 회신했는데 고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 내부의 혼란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중복처방 실무자인 모 사무관은 “당황스러운 것은 전 집행부에서 합의된 사항임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책은 합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사항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의 고조된 여론과 관련, 그는 “복지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면서 “신임 집행부와의 회의에서 의견서 부분은 말하지 않았고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만 유감을 표했다. 당연히 알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모 사무관은 “중복처방은 의료계에 정말 많이 양보했다”며 “의협이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낸다면 이를 검토한 후 대응할 만한 사항이면 복지부도 별도 의견서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