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의대는 의대 부속병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학생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을지의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과부가 을지의대 협력병원인 을지병원(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임상교수 100여명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을지의대이 부속병원인 을지대병원 외에 같은 재단 소속인 을지병원과 협력병원을 맺고, 매년 100여명을 을지병원에 파견, 학생 실습교육을 위탁하자 이들 교수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을지대병원에서 충분히 학생 실습교육을 할 수 있고, 을지병원에 파견된 전임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주업무가 진료이기 때문에 전임교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을지의대는 교과부가 해당 교수들을 전임교원에서 제외하고, 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을 사학연금 대상자에게 제외시키자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을지의대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을지의대 측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과 같이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이면서 외래진료를 겸임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을지의대 측은 "교과부가 파견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임상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실제 을지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국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병원에 파견된 전속 전문의들이 주당 평균 12시간을 수업해 법적 기준인 9시간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을지의대의 주장이다.
특히 을지의대 측은 현행 규정상 의대 협력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겸직을 허용해 왔지만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립대병원과 같이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의대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육을 하고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그렇지만 이는 현재 위반된 사항을 처분하지 않기 위한 건 아니다"고 맞섰다.
한편 을지의대는 대학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태경 을지의대 학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