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골프문제로 기소된 군의관 50명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군사법원 재판에서 평일 골프 문제로 기소된 군의관 50명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평일 일과 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50명을 기소한데 이어 지휘책임을 물어 김상훈 군의무사령관의 보직해임과 관련 군 병원장 등 6명의 추계징계를 공표한 바 있다.
이날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기소 군의관 50명 중 47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중 항소한 7명이 4월 전역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대제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객관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에서 솜방망이로 표현하는데 개인에 있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상당히 큰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구속을 안한 만큼 의사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역 후 의사생활에는 문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관 골프파문으로 불거진 국방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김록권 전 의무사령관(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미 의무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병원장까지 징계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초토화된 군 의무조직체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의무사령부 한 관계자는 “골프 파문 이후 군의관들의 골프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군의관들 모두 책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