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위원회 안에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를 심의하기 위해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재윤 의원은 "최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와 다르게 아토피·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 위해(危害)식품, 비만 또는 컴퓨터게임 중독 등으로 변화되었음에도, 정부의 어린이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정부 공식 통계가 없고 성인질환 등에 비해 상대적인 우선 순위가 낮으며 어린이건강정책에 관한 예산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건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건강보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