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직 누락사유가 리더십 부족과 과도한 인건비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과천시청은 최근 개원의 송모씨가 제기한 '비의사 보건소장직 임명'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보건소장 임용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수준, 인격특성,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건직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청은 7월 1일부로 정년퇴임한 의사출신 보건소장 후임에 6급 보건직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의사는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지역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 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과천시 보건소에는 이미 20년 근무한 4급 의사가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비의사를 보건소장에 임명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과천시는 “보건소장 후임은 6급 보건직으로 의사면허나 보건의무직 등 내부자원만으로도 발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자원을 유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진료 못지 않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추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측은 이어 “지역주민과의 서비스 행정 등 대외관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행정경험과 효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번 보건소장 임용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수준, 인격특성,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건직을 임용했다”며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했다.
또한 “의사면허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요인의 발생 및 효율적 조직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참고로, 경기도 보건소 45개 중 23개소가 의사면허자를, 22개소는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의사출신의 전임 보건소장이 기획력과 행정력 등 근무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보건직 임명은 외압이 아닌 내부승진으로 보건소 직원 모두가 찬성했다”며 적절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장직을 공모해봤자 60대의 퇴임의사나 신청하지 젊은 의사들은 급여문제로 오지도 않는다”며 “의사 채용시 급여가 8000만원인데 반해 보건직 소장은 5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지난 6월부터 과천시 보건소장 후임 문제가 제기돼 시장을 만나려했지만 자리를 피했다”면서 “아직 직무대리인 만큼 시장 및 시의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겠지만 보건소장직 관련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며 비의사 보건소장 증가세에 우려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