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과 같이 의대 부속병원은 아니지만 의대 실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소속 전문의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 관계자는 23일 “학생교육병원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대는 부속병원을 갖춰야 하지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실습병원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과 같은 특수법인에 소속된 의사들은 서울대병원설치법,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인 서울의대, 경북의대 등에서 ‘겸직’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다.
반면 상당수 사립의대는 의대 부속병원(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학생 교육 협력병원을 맺고 학생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을지병원, 순천향병원, 길병원에 대해 소속 전문의의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전임교원 신분도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면서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학생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협력병원 교수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의대가 의료법인들을 대거 의대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전임교원 지위를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자 학생 실습병원 기준을 마련해 교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학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학생교육병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학생교육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설과 연구 및 학생 교육 기능을 평가해 학생 실습병원으로 지정하고, 소속 전문의들도 교육, 연구 능력을 인정받으면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겸직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의평원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최근 공청회를 연 결과 대다수 의대 학장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한 바 있다.
교과부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대체로 학생교육병원 지정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세부 지정기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모두 전임교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